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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5209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의 각 부동산 지상의 수목을 수거하고, 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5. 7. 22.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의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6. 11. 2. 별지 목록 기재 4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 14. 별지 목록 기재 1, 2의 각 부동산을 임대차기간은 2014. 9. 30.까지로 하고, 연 차임 600,000원은 임대차기간 동안의 이 사건 건물의 수리비용으로 대신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9. 9. 14. 별지 목록 기재 3, 4의 각 부동산을 임대차기간은 2014. 9. 30.까지로 하고, 연 차임 600,000원은 임대차기간 동안의 이 사건 건물의 수리비용으로 대신하며, 차임 이상의 수리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수목을 식재하여 재배하고 있다.

2. 판단

가.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은 2014. 9. 30.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가 2015. 9.경에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하였고, 2016. 2.경 2017. 4.까지 임대차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5. 9.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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