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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0 2015가단8152
수목수거및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산시 C 전 1,565㎡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가. 경산시 C 전 1,56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는 2006. 12. 29.에, 나머지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는 2008. 4. 15.에 원고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원고는 2008.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연 차임 500,000원, 임대차기간은 원고가 명도요구를 할 때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서 조경수 등을 재배해 오고 있다.

다. 피고는 2010. 2. 7. 원고에게 차임 명목으로 780,000원을 지급한 것 이외에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4. 2. 27. 피고에게 2014. 3. 31.까지 이 사건 토지 위의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 2014. 2. 28.까지 미지급 차임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원고가 2014. 2. 27.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식재한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피고가 얻는 부당이득은 위 차임과 같은 금액일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008. 3.부터 20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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