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4015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360,200원과 2014. 7.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9. 6. 3.경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기간은 2009. 6. 25.부터 24개월, 임대차보증금은 15,000,000원, 차임은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는 월 700,000원, 2010. 7. 1.부터는 월 75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2011. 6. 25.경과 2013. 6. 25.경에 걸쳐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2. 9.분부터 차임을 일부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4. 6. 30. 기준으로 차임 합계 2,360,200원을 연체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와 같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건물의 인도와 연체차임 합계 2,360,200원과 2014. 7.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