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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3338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5,740,97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3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00.18㎡ 전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9. 10.부터 2017. 9. 10.까지로 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는 2017. 9. 10.까지 5개월분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였는데, 2017. 7.초 1층 수도공사문제로 원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임대차를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2017. 8. 29.경 냉장고, 식당 비품 일부를 남겨둔 채 이사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열쇠를 반환하지는 못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7. 9. 8.경 피고에게 "가게에 남아 있는 짐을 모두 빼고 원상회복을 하고 열쇠를 반환하는 즉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겠다.

'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2017. 9. 13.경 피고가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여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달 15.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면 미납 월세 및 전기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갑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사를 갔을 뿐 아니라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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