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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3381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5. 1. 28.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 차임은 월 17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5. 2. 10.부터 2017. 2. 9.까지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2015. 3. 10.부터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5. 9. 17.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5. 9. 23.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9. 23.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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