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3.23 2016고정452
식품ㆍ의약품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식품의약품안전 처로부터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식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하는 부산 연제구 D 건물 2 층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2011. 4. 경부터 2014. 11. 30.까지 위 회사 분석실장으로, 피고인 B는 2015. 2. 16.부터 2015. 7. 3.까지 위 회사 센터 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 식품 등을 판명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으로부터 지정 받은 식품 위생검사기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성적 서 또는 검사성적 서를 거짓으로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식품 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4. 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식품제조업체인 F가 의뢰한 ‘ 오징어 채 ’에 대한 ‘ 이 물’ 검사를 식품 공전에 따라 실험을 진행하고 시험성적 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이물에 대한 실험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 이 물’ 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 것처럼 시험결과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거짓의 시험성적 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부터 353번 기재와 같이 총 353회에 걸쳐 시험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 이 물’ 을 시험 검사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는 등 거짓의 시험성적 서를 발급하였다.

나. 식품 ㆍ 의약품분야시험 ㆍ 검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7. 31. 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식품제조업체인 G가 의뢰한 ‘ 오징어 채 ’에 대한 ‘ 이 물’ 검사를 식품 공전에 따라 실험을 진행하고 시험성적 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이물에 대한 실험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 이 물’ 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 것처럼 시험결과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거짓의 시험성적 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