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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4 2019고합3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300]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41세)과 연인관계에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2. 19. 17:4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N건물, O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핸드폰을 방바닥에 던지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손으로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를 손에 들고, 위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이 씨발년아 내 손에 죽어봐”라고 말하고, 그곳 싱크대 옆에 있던 가스배선을 끊어버리려는 행동을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11. 30. 수원지방법원에 '2018. 9. 12.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8. 10. 17.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 2019년 4월 초순경부터 같은 달 7일경까지 수시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위와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한 고소취소와 합의를 요구하면서 “너 고소 취하 안 할 것이냐, 나와 관련된 모든 사건을 취소해 달라, 취하하지 않으면 나 여기서 죽어버린다, 씨발년이 말 같지 않느냐, 고소 취하 안 할 것이냐 이런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우리 같이 죽자, 내가 너를 먼저 죽이고 내가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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