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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08 2015고단3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02:40경 군산시 B건물 202호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전 피해자 C(44세)과 다툼을 한 것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서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4cm)를 가지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같은 빌라 302호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이대면서 "너를 오늘 죽여 버리려고 왔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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