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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1.07 2017고단12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3. 18:30 경 이천시 B에 있는, C 원룸 텔 옥상에서 담배갑 안에 있는 은박지를 파이프 모양으로 접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3. 18:30 경 이천시 B, 401호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0.09g 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건초가루 성분분석 결과)

1. 각 마약 감정서

1.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 압수물 처분 및 추징금 산정 관련),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우연히 대마를 소지하게 된 후 호기심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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