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3. 18:30 경 이천시 B에 있는, C 원룸 텔 옥상에서 담배갑 안에 있는 은박지를 파이프 모양으로 접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3. 18:30 경 이천시 B, 401호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0.09g 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건초가루 성분분석 결과)
1. 각 마약 감정서
1.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 압수물 처분 및 추징금 산정 관련),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나 목, 제 3조 제 10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우연히 대마를 소지하게 된 후 호기심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