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6. 10. 23:00 경 거제시 C 4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플라스틱 생수 통 입구를 알루미늄 은박지로 덮은 다음 은박지에 작은 구멍을 여러 개 뚫고 그 위에 대마초 불상량을 올린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생수통에 모이게 하여 이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6. 11. 10: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대마초를 흡연한 후 남은 대마초 6.08g 을 봉투에 담아 피고인의 점퍼 왼쪽 호주머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소지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0. 30. 경 비전문 취업 (E-9-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체류허가 취소로 2018. 5. 2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8. 6. 11.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추징금 확인)
1. 감정 의뢰 회보, 감정서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1. 등록 외국인기록 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나 목, 제 3조 제 10호 나 목( 대마
소지의 점), 출입국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