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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8 2019가단93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1.부터 2019. 10.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8. 22. 소외 C로부터 경산시 D 소재 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18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커피숍을 개업하였다.

나. 피고의 아버지인 원고는 커피숍 개업자금조로 피고에게 2018. 8. 22.과 2018. 8. 27., 2018. 9. 3. 각 3,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8. 8. 22. C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1. 1. 원고에게 525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9. 2. 6. 전날 저녁부터 원고가 피고를 폭행하였다고 112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F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진단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9. 2. 17.경 원고에게 작성일을 2018. 8. 22.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1. 원금: 1억 2,000만 원

2. 변제기일: 2025. 8. 22. 3. 지연이자: 연 5%

4.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변제기일 원금을 통장 입금

5. 기한의 이익 상실: 원금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한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가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면 채무자는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한다.

바. 피고는 2019. 2. 17. 원고에게 “이따가 집에 제 짐 챙기러 갈게요. 가게 비용은 갚기로 했고 가게하면서 벌었던 수익으로 샀던 물건들이니까 짐만 가지고 갈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사. 피고는 2019. 5. 13. 대구가정법원 2019처144로 원고를 행위자로 하여 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한접근금지 임시보호명령을 신청하였다가 2019. 5. 31. 이를 취하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 을 제3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영상,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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