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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01 2020가합1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10년 경부터 꼬막 양식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18. 11. 23. D 이라는 상호로 어패류 도 소매업을 등록 하여 계속하여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1. 29. E 메가 트럭을, F 이- 마이 티 화물 중형 차를 각 매수하여 위 공동사업의 운영에 이용하고 매장 안에서 노동력을 투입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2019. 3. 22. 그동안의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각자 이 사건 사업 운영에 투입한 자본, 7개의 꼬막 양식장에 있는 꼬막 전부의 가액, 가공하여 냉동고에 보관 중이 던 꼬막 가액, 꼬막 납품대금채권, 꼬막 구입대금 채무, 사업에 이용된 화물차의 소유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 한다) 을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용증

1. 원금: 금 이 억 오천만 원(₩ 250,000,000)

2. 변제기 일: 2020년 5월 30일

3. 이자: 연 2%

4. 이 자의 지급시기: 매월 30일

5. 기한의 이익 상실: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한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가 변제기 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한다.

채무자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틀림없이 위 돈을 차용하였으며, 연대 보증인은 채무자의 위 채무 이행을 연대보증하기로 한다.

2019. 3. 22. 채무자 B 연대 보증인 C 채권자 A 귀하

라. 피고들은 위 차용증을 작성한 이후로 이 사건 변론 종결 일까지 원고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각 기재(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처분 문서는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 하고 수긍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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