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C협회 대구지구 내 2009년도 회장단 모임인 D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2) 피고는 2016. 9. 1.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차용증
1. 원금 : 2억 원
2. 변제기일 : 2018. 10. 11. 3. 이자 : 월 340만 원
4. 이자의 지급시기 : 매월 11일
5. 기한의 이익 상실 :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채권자가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한다.
채무자 : 피고 채권자 : 원고 3) 피고는 2016. 11. 14.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이하 위 2016. 9. 1.자 차용증과 2016. 11. 14.자 차용증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고 한다
. 차용증
1. 원금 : 5,000만 원
2. 변제기일 : 2020. 11. 14. 3. 이자 : 월 100만 원
4. 이자의 지급시기 : 매월 11일
5. 기한의 이익 상실 :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채권자가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한다.
채무자 : 피고 채권자 : 원고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6825 판결 참조), 진정성립이 인정된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7117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