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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22 2016가단53099
구상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17,379,070원 및 그 중 13,281,755원에 대하여는 2018. 2. 3.부터, 104,097,315원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2013. 6. 27. 애니원캐피탈대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이율을 연 36.9%로 정하여 1,3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8. 2. 2. 소외 회사에게 위 대출원리금 13,281,75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와 피고 B은 2012. 10.경부터 2016. 5.경까지 원고가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로 피고 B의 여행 또는 쇼핑비용, 금 구입대금 등을 결제한 후 피고 B으로부터 그 카드대금 및 수수료를 지급받거나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 B에게 대여하는 방식 등으로 계속하여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B은 2016. 5. 1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차용증

1. 차용금 : 104,097,315원

2. 변제기일 : 2017. 2. 28. 3. 변제장소 : 채무자가 지정한 은행계좌

4. 이자 : 매월 발생되는 차용금으로 인한 수수료에 해당되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통보한다.

5. 이자의 지급 시기 : 매월 약정금과 동시에 변제한다.

6. 기한의 이익 상실 : 약정금과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채권자가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한다.

또한 채무자는 변제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향후 민형사 소송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7. 약정금과 변제일 : 아래의 표에 따른다.

변제기일 2016. 5. 20. 2016. 5. 30. 2016. 6. 30. 2016. 7. 30. 2016. 8. 30. 약정금 “가” 0 0 0 3,953,280 4,310,802 약정금 “나” 17,259,909 10,444,464 10,331,664 6,107,998 3,689,198 합계 17,259,909 10,444,464 10,331,664 10,061,278 8,000,000 변제기일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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