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국유재산인 서울 중구 B, C, D 각 토지 및 지상 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청으로서 대한민국을 대신하여 2005. 6. 30.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부기간 2005. 6. 30.부터 2010. 6. 29.까지, 최초 연 대부료는 49,954,000원으로 하되, 토지의 경우 매년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연도마다 산출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대부료를 결정하는 것으로 정하여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E식당’을 운영하던 중 2007년부터 대부료를 일부 체납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 8. 28. 피고에게 이 사건 대부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직권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08. 8. 28. 이 사건 대부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대부료를 연체하여 원금 73,105,130원과 지연손해금 12,762,770원의 채무가 발생하였는데, 2008. 11. 25. 주식회사 와이지씨(이하 ‘와이지씨’라 한다)를 통해 5,0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원금 35,867,900원이 남았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도심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시행사인 와이지씨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와이지씨가 5,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면서 나머지 체납된 대부료 채무를 면제시켜주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제73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국유 일반재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