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B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이하 ‘이 사건 마사지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5.경 이 사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었고, 2014. 8. 28. ‘원고가 2014. 5. 말경부터 2014. 8. 5. 17:10경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청소년유해업소인 이 사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학교보건법위반죄로 약식 기소되어, 2014.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위 약식명령(이하 ‘제1차 약식명령’이라 한다)은 그 무렵 정식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어 확정되었고, 원고는 2015. 2. 25. 벌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24.경 이 사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다가 다시 단속되었고, 2015. 3. 17. ‘원고가 2014. 9. 말경부터 2015. 2. 24. 23:30경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청소년유해업소인 이 사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학교보건법위반죄로 약식 기소되어, 2015.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하 ‘제2차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원고는 제2차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으로부터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5고정1473 판결),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마사지 업소가 여성가족부 고시에서 정한 시설형태, 설비유형, 영업형태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마사지 업소가 위 고시에서 정한 시설형태나 설비유형의 요건에는 해당되나, 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