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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고정5056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9.경부터 2014. 9. 19.경까지 ‘C초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약 87미터 떨어진 서울 관악구 D 지하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에서 밀실 형태의 방 5개와 샤워실 등을 갖추고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여 마사지를 함으로써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거리측정지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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