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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2164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 B은 2015. 5.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 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F 지하 1층에서 ‘G’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안마사의 자격이 없는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5. 시간미상경부터 2015. 3. 9. 24:00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온몸을 손과 팔을 이용하여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학교보건법 위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거나 그러한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기간 동안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중학교로부터 약 74m 떨어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위 가항 기재 업소에서 화장실 등 별도의 시설과 침구를 비치한 밀실을 설치하고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시동생인 A이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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