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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5고정24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침대 등을 비치한 밀실을 설치하고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9.경부터 2014. 9. 19. 22:50경까지 서울정애학교로부터 151미터 거리에 위치한 위 업소에서 카운터, 여종업원 대기실 2개, 밀실 5개, 탕방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20,000원에서 80,000원의 요금을 받고 옷을 모두 벗기고 전신마사지 등을 해주는 영업을 함으로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내시스템 조회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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