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2. 12. 22:30경 수원시 권선구 B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1만 원을 교부받고 9번 객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 D을 들여보내 영업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고 침구, 침대 등을 비치하여 놓고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등의 신체적 접촉이나 은밀할 신체부위의 노출 등 성적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6. 2. 12.경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인 위 ‘C’에서 칸막이로 구획되어 있는 객실 9개와 샤워시설 등을 설치하고 각 객실마다 간이침대를 비치하여 제1항과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4번)
1. 지도 쟁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업소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업소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위 업소의 전용시설 중 일부가 학교 담장으로부터 200m 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위 업소가 위치한 건물의 출입구나 업소의 간판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외에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용시설 중 일부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포함되는 이상, 위 업소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