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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6671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광주 서구 B 아파트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이 열려 진 틈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내부로 침입하여 불상의 호실 앞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 시가 미 상의 택배 물( 마스크 2 박스 )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0. 10.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2. 13:00 경 광주 서구 C 건물 출입문에 이르러 출입문 옆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건물 내부로 침입한 후 피해자 D 거주지인 E 호 앞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 시가 20,000원 상당의 택배 물( 휴대폰 충전기) 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20. 10.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2. 15:39 경 광주 서구 F 원룸 출입문에 이르러 출입문 옆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건물 내부로 침입한 후 피해자 G 거주지인 H 호 앞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원 상당의 택배상자( 마스크 50매) 1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2020. 11. 1.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 18:00 경 광주 서구 I 아파트에 이르러 출입문이 열려 진 틈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내부로 침입하여 불상의 호실 앞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 시가 미 상의 택배 물( 남성 팬티 6점 )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관련 사진

1. 용의자 범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미 절도죄로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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