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9. 16:00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기초생활수급비로 술을 사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위 출입문을 3만 5천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입문 손괴 현장 확인)
1. 출입문 손괴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988년 및 1992년 각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으로부터 수리비 35,000원을 지급받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 19: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F(여, 79세)로부터 “너 같은 술 먹은 사람하고는 말을 안 한다”는 말을 듣자 “야 이 씹할 년아, 이 씹할 년이 죽여불랑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4. 11. 6. 11: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위 C 집 앞 골목에서,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빈 소주병을 들고 있다
피해자 G(56세)으로부터 “왜 경찰관에게 술병을 들고 그러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