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96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0. 중순 01:0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우유 배달을 하러 갔다가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의 브래지어 3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하순 0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속옷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중순 03:40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우유 배달을 하러 갔다가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의 팬티 1개, 브래지어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하순 03: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속옷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4. 중순 01:0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대문이 없는 집에서 현관 앞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의 브래지어 3개, 팬티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중순 0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속옷을 절취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중순 04:30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대문이 없는 집에서 현관 앞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의 팬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중순 04: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속옷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 02:30경 전북 완주군 H 아파트 101동 201호 피해자 I의 집 앞 복도에서 열려진 세탁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