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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9 2014가합18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3. 2. 1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대여행위 (1) 원고는 2012. 4. 27. B에게 이자율 2%, 변제기 2012. 6. 27.로 각 정하여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B은 2012.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접수 제61356호로 2012. 12. 2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사이의 신용보증계약 체결 및 대출 (1) 피고는 C와 사이에, C가 기업은행,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 순번 신용보증원금 신용보증계약일 신용보증기한 채권자 1 250,000,000원 2009. 4. 8. 2010. 4. 7. 2013. 5. 31.로 연장됨. 기업은행 2 1,710,000,000원 2010. 12. 8. 2018. 12. 7. 3 320,000,000원 2012. 2. 20. 2013. 2. 19. 2014. 2. 19.로 연장됨. 국민은행 4 280,000,000원 2012. 2. 24. 2016. 2. 23. 받을 채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서, 피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C는 피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피고가 정하는 연체이율(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피고가 위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D, E, B(B은 C의 부사장직을 맡고 있었다)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C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C는 그 신용보증서를 토대로 기업은행 및 국민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았다.

다. B의 피고에 대한 담보설정행위 (1) B은 2011. 6. 3. 우리신용협동조합에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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