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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8 2015가단10768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30,785원 및 그 중 26,818,930원에 대하여 2013. 11. 18.부터 2015. 1. 21.까지는 연...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1. 7. 26. 주식회사 일신퍼스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보증원금 3,000만 원, 보증기한 2012. 7. 25.(그 후 2014. 7. 25.로 연장됨), 대출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안성지점)으로 대출원리금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신용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및 대지급금 등의 기타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피고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③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2013. 11. 1.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2013. 11. 18.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대출원리금 29,880,320원(= 원금 29,847,088원 2013. 11. 18.까지의 이자 22,232원)을 변제하였고, 2013. 11. 18. 61,390원, 2013. 11. 29. 300만 원 합계 3,061,390원을 회수하였으며, 위 각 회수금에 대한 확정손해금은 11,855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6,830,785원[= 잔존 대위변제금 26,818,930(= 29,880,320원 - 3,061,390원) 확정손해금 11,855원] 및 그 중 잔존 대위변제금 26,818,930원에 대하여 2013. 11.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5. 1. 2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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