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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1.27 2017가단122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3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 원고는 2014. 2. 25. B과 사이에, 보증금액 85,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4. 2. 25.부터. 2015. 2. 24.(그 후 2018. 2. 23.로 연장됨)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주식회사 KEB하나은행 전주중앙지점에 제출하고서 받은 대출금에 대하여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2017. 6. 1.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8. 25.경 주식회사 KEB하나은행 전주중앙지점에 대출원금 85,000,000원과 이자 1,294,418원 합계 86,294,41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카단2110호로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17. 6. 12.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채권보전집행 비용으로 96,925원을 지출하였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한편, B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31.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2017. 6.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접수 제16363호로 채권최고액 3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B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경매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2017. 7. 21. 근저당권자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C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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