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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10.10 2015가단1052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C은 2012. 5. 18. 원고와 C의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신용보증계약[보증원금: 9,000만 원, 보증기한: 2013. 5. 16.까지(2015. 5. 15.까지로 1회 연장됨), 피보증채무: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상환채무]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C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C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과 보증채무 이행에 든 법적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3) C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을 근거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국민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4) 그런데 C이 국민은행에 대출기한인 2015. 5. 15.까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는 2015. 6. 17. 국민은행에 91,581,287원을 대위변제하고, 위 신용보증약정의 추가보증료로 189,360원이 발생하였으며,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989,552원의 법적비용을 지출하였다.

나. 이 사건 전세권설정행위 C은 2015. 5. 7. 이 사건 부동산 중 991.736㎡(총면적 중 좌측 16.6㎡지점부터 가로 13.27m, 세로 5.01m)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5. 4. 29.자 전세권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전세금 3억 원, 존속기간 2015. 4. 29.부터 2017. 4. 28.까지의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원고는 C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청구금액을 9,000만 원으로 하는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5. 5. 21.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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