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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09 2018가단20313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7,065,638원 및 그 중 1,226,575,274원에 대하여는 2009. 12. 1.부터, 404,78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기재와 같이 B(주) 및 C(주)와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위 회사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① 2006. 6. 16.자 경남은행을 위한 피보증인 B(주), 보증원금 2,376,000,000원, 보증기한 2007. 6. 15.(최종적으로 2010. 6. 11.로 연장됨)까지의 신용보증계약 ② 2005. 6. 23.자 경남은행을 위한 피보증인 C(주), 보증원금 450,000,000원, 보증기한 2006. 6. 23.(최종적으로 2010. 6. 18.로 연장됨)까지의 신용보증계약 ③ 2009. 3. 24.자 중소기업은행을 위한 피보증인 C(주), 보증원금 339,200,000원, 보증기한 2010. 3. 24.까지의 신용보증계약

나. 원고와 B(주) 및 C(주)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서에 따라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위 각 회사가 ①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각 대위변제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0%)에 의해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구상권을 실행,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B(주)와 C(주)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경남은행,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09. 12. 1. 경남은행에 2,423,578,457원을, 2009. 12. 11. 경남은행에 358,761,117원을, 2009. 12. 11. 중소기업은행에 346,666,859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이후 위 각 회사로부터 일부 돈을 회수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대위변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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