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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7.04 2019나1142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면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중 각 “피고 주식회사 B”을 “주식회사 B”로, 각 “피고들”을 “피고와 주식회사 B”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5행의 “피고 주식회사 B(대표자 피고 C)”을 “주식회사 B”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9행부터 제3면 제1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였다. 제2차 매매계약서 중 매도인 란에는 ‘F와 K의 대리인 E’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1. 매수인은 계약당일 계약금 중 200만 원을 매도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계약금 9,800만 원은 2010. 5. 17.까지 지급한다. 2.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잔금 지급일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 내에 도로를 개설하여 진입로를 확보하여 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하단에 ‘N 우체국 E’이라고 가필되어 있다. 제2차 매매계약에 기하여 피고와 주식회사 B은 계약금 및 잔금으로 FㆍK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0. 6. 28.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M(주식회사 B의 대표 에게 각 1/5 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B에게 3/5 지분에 관하여, 각 2010

5.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9행의 “피고들은 연대하여”를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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