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나6127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면 제6행과 제7행, 제3면 제5행과 제6행의 “K”을 “L”으로 각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F생활체육공원으로”를 “M생활체육공원으로”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8행의 “피고의”를 “원고의”로, “피고”를 “원고”로 각 고친다. 라.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1행의 “피고의”를 “원고의”로 고친다.

마.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1행부터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조선총독부가 J저수지를 설치하면서 소유자로부터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하거나 소유자에게 보상을 완료한 것으로 추정되고(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42696 판결 등 참조), 조선총독부가 제2차 긴급증미용수원 확충사업을 실시할 당시 원고의 나이가 7세인 점과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