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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1.27 2019누22125
도시계획시설(도로)폐지 고시결정 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와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다시 면밀히 대조해 살펴 보아도 이 사건 고시가 적법하다는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문의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거나 내용을 일부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5행의 “부산광역시”를 “부산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들은 2017. 10. 30. 이 사건 토지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부산시보, 영도구 홈페이지 및 P언론과 O언론에 이를 공고하였다. 위 공고에는 이 사건 소로가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5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8, 11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2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갑 제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 폐지) 등 안건 심의를 위한 2018년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에 관한 계획이 2018. 1. 23.경 피고에게 보고되었는데 위 계획보고에 첨부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 개요’의 사유란에 법 제48조의2가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를 추가한다.

나아가, 위 계획보고는 그 기재와 같은 내용의 도시위원회가 개최될 것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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