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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323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중구 D에서 ‘E’ 식당을 운영하던 중 F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장이 철거된 사람으로 G단체(일명 G)의 회원이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내에서 ‘H’ 식당을 운영하던 중 F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장이 철거된 사람으로 G단체의 회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책정된 영업손실 보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추가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F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 중인 롯데건설 공사현장 출입문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5. 1. 19.경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1. 19.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F 도시환경정비사업 롯데건설 공사현장의 1번 출입구를 붉은색 승용차로 가로막고, ‘용산학살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등의 현수막을 붙이고, 출입문 앞에 농성용 천막을 설치하여 시위를 하면서 공사현장에 진입하는 레미콘 차량의 운전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공사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5. 4. 7.경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4. 7.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F 도시환경정비사업 롯데건설 공사현장의 2번 출입구 앞에서 출입구 가운데 의자를 놓고 앉아 시위를 하면서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레미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 레미콘 차량 9대를 돌아가게 하였다.

다. 2015. 4. 9.경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4. 9.경 나.

항 기재 공사현장의 2번 출입구 앞에서 출입구 가운데 의자를 놓고 앉아 시위를 하면서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레미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 레미콘 차량 2대를 돌아가게 하였다. 라.

2015. 4. 13.경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4. 13.경 나.

항 기재 공사현장의 2번 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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