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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8 2013나1458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4.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6.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사촌천의 제방으로서 수십 년 전부터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고, 피고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도로 포장을 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점유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손실보상청구의 대상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일제 강점기부터 존재하던 사촌천의 제방인데, 사촌천은 1962.경 하천법의 제정과 동시에 준용하천으로 지정고시되었고, 1972. 3. 6. 경상남도 고시로 준용하천으로 고시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는 1972. 3. 6. 이전부터 제방으로 이용되다가 2008. 12. 18. 사촌천의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원고는 하천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피고에게 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나) 판 단 (1 관련 법리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이상 소유자로서는 사용수익에 관한 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하여도 같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음은 별론으로 하고, 하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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