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하천법 제79조에 의한 매수청구에 따른 매매대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 1922. 3. 27. 같은 해
3.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는 1935. 5. 23. 전라남도 고시 D로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원고는 1945. 3. 20. 호주상속으로 C으로부터 위 토지를 승계받았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66. 9. 9. 그 토지대장의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었고, 피고는 1993. 6. 7. 이 사건 토지를 지방2급 하천의 하천구역으로 공고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지방하천인 E의 하천구역에 해당하고 준용하천으로 고시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1, 4,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1922. 3. 27.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아무런 사용권원 없이 2급 하천 부지로 점유하였으므로 원고에게 2010. 10. 10.부터 2015. 10. 9.까지 5년간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다면 소유자로서는 이로 인하여 사용수익에 관한 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하여도, 하천법에 따라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라 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211278 판결,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306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실보상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손실보상 청구의 추가 원고는 2016. 9. 2.자 및 같은 해 10. 19.자 준비서면에서, 하천법 제76조, 구 하천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구 하천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