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8행의 “공익사업법”을 “토지보상법”으로, 제19행의 “수용재결”을 “재결”로, 제5쪽 제12 내지 14행의 “원고가 주장하는 위 청구권원은 그 주장 자체로 하천법상 손실보상청구라기보다는 민법상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라 할 것이어서 이는 행정소송으로 구할 수 없다.”를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하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 재결에 관하여도 불복일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직접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이상, 소유자로서는 사용ㆍ수익에 관한 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하여도 손실보상을 받음은 별론으로 하고, 하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394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토지가 제방공사로 C의 준용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아 원고가 피고 경기도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