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11.12 2010가단2395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0,903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일반공중의 통행을 위한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부당이득 채권의 발생 여부 원고가 2008. 4.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도로로 사용되어 오다가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에 피고가 포장을 하여 일반공중의 통행을 위한 도로로 제공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