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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다17712 판결
[부당이득금][집39(3)민,283;공1991.10.1.(905),2328]
판시사항

준용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사유토지가 하천법에 의하여 준용하천구역으로 적법하게 편입됨으로써 그 소유자가 사용수익에 관한 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받고 있다고 하여도 위 법 제74조 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음은 별론으로 하고 하천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3필지의 토지가 일제 때부터 축조되어 있던 경안천 제방의 안쪽에 소재하고 있었는데 1965.3.1. 경기도지사가 경안천을 준용하천으로 고시하고, 1971.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된 하천법이 공포, 시행됨으로써 위 토지는 모두 동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에 해당하는 하천구역으로 적법하게 편입되었으며, 1972.9.의 대홍수로 경안천이 범람한 후 같은 해 10.경부터 피고가 경안천의 제방을 개·보수하였으나 위 토지들은 여전히 하천구역안에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상의 위법 또는 이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법률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적법하게 편입되었다고 할 것이니 원고가 이로 인하여 사용수익에 관한 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받고 있다고 하여도 하천법 제74조 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의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비록 그 취지는 다르나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여 결국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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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11.2.선고 90나3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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