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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7노1558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잡아 끌며, 피해자의 목젖 부위를 꼬집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어깨로 밀치자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32 쪽 참조),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고 인의 서점에 강제 침입을 막기 위해 어깨로 방어하며 밀치던 중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끌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를 꺾자 피해자의 목젖 부위를 꼬집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항소 이유서 참조 )에 비추어 원심판단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를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초범인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와 서로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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