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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9.18 2018노94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정당 방위 또는 오상 방위 주장 피해 자가 피고인을 감금하고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거나 피고인이 이를 오인하여 방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는 정당 방위 또는 오상 방위에 해당한다.

2) 자수 주장 피고인이 범행 직후 인근 편의점에 찾아가 경찰을 불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 현장을 안 내하였으며 범행 사실도 대체로 시인하였으므로 자수가 성립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 문의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정당 방위가 가능한 상황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촌인 피해자의 얼굴 및 등 부위를 칼로 10회 이상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이 사람의 귀중한 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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