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9 2017노156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을 제압하려 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을 하였을 뿐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 7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핸드폰 촬영 영상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의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