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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7 2019고단41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카페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B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고 있다. 중국 사업이 잘 해결되면 금방 돈이 들어오니까 두 달 안에 변제할 수 있다. 6천만 원을 빌려주면 월 2.5% 이자를 지급하겠다.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부채 및 체납된 세금의 총액이 수억 원에 달하여 이를 변제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운영하던 (주)E의 운영상태가 악화되어 매월 적자가 1,00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불투명한 중국 사업에 대한 주관적 기대만으로는 단기간 내에 자산 상태를 개선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신용정보 조회 결과, 수사보고[(주) E 법인등기부등본등 첨부]

1. 각 차용증, 각 거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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