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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4.23 2014고단4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산 아마인유를 수입하는 무역업체인 C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수입된 아마인유를 납품받아 국내에서 판매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5. 12. 중국 요령성 심양시에 있는 피고인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6월 초에 아마인유 발주물량 1,000병이 들어오니까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던 중국 무연탄 수입 사업의 필요경비,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러시아산 아마인유의 현지 수입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유피알로지스틱스에 송금한 뒤 물건을 납품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가 없었고, 그 무렵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보유하고 있던 자금도 별로 없어 2억 원의 은행권 채무에 대하여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고, 전기요금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거주지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경매가 진행 중인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E)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5.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지사정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아마인유 수입관련 통관비가 더 필요하니 400만 원을 더 보내주면 아마인유를 출고받아 공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고는 아마인유 러시아 수입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유피알로지스틱스에는 대금도 지급하지 않아 아마인유를 통관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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