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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32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0.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C 커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열흘 정도만 쓰고 갚을 테니 1억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정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1.경 위 커피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1억 원인 점,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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