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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16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0. 창원시 진해구 화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B에게 “실용음악학원을 개원하려고 하는데 2천만원을 투자하면 강사로 채용하고, 투자금은 2018. 1.말까지 변제하겠다. 나는 C(엔터테인먼트 대표 ‘D’ 지칭)를 잘 알고 있으니 실용음악학원을 운영하여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구체적인 실용음악학원 사업에 대한 계획이 없었고, 약 1,1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금원을 실용음악학원 개원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제 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용음악학원 투자금 명목으로 2017. 11. 21.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E은행 진해지점에서 1,170만 원을, 2017. 11. 22.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서 57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7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B의 진술기재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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