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8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년 2월 일자불상경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요즘 시기가 개업 철이다 보니 판촉물 거래처에 현금 거래를 하면 70~80%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개업 판촉물 거래를 하는데 상품을 매입할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영업 후 수금이 되면 원금을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부채가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정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돈으로는 판촉물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기보다는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등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를 가졌을 뿐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2.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C)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45회에 걸쳐 합계 102,4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크고 피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