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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5. 15. 선고 2013누47094 판결
부과처분의 근거로 삼은 확인서의 내용이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면 이를 근거로 과세할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9625 (2013.08.23)

제목

부과처분의 근거로 삼은 확인서의 내용이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면 이를 근거로 과세할 수 없음.

요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근거로 삼은 이 사건 확인서는 그 내용이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면 이를 근거로 과세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3누4709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BBB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08. 23. 선고 2013구합9625 판결

변론종결

2014. 4. 10.

판결선고

2014. 5. 1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BBB의 소를 각하한다.

3. 피고가 원고 주식회사 AAA에 대하여 2012. 7. 1.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75,72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492,810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624,94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2. 7. 2.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33,768,3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4. 소송총비용 중 원고 BB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BB가, 원고주식회

사 AA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취지

가. 원고 AAA: 주문 제3항과 같다.

나. 원고 BBB: 피고가 2012. 7. 1.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억 7,900만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유

1.처분의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A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06. 9. 5. 부동산개발자문 등을 주된 목적으로,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는 2002. 10. 30. 산업설비공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각 설립되었는데, 2008 사업연도 당시 원고 회사의 주식은 CCC가 40%, 원고 BBB가 40%, CCC 대표이사 DDD이 20%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국세청장은 2012년 6월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08 사업연도부터 2010사업연도까지로 하여 CC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CCC가원고 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후 2008년 2억 2,000만 원, 2009년 5,900만 원 등합계 2억 7,900만 원(이하 '계쟁 금액'이라 한다)의 용역대금을 지급하고도 용역대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반영하지 아니하였다'는CCC 대표이사 DDD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받아 피고에게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통보에 따라 계쟁 금액을 원고 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익금에 산입하여, 원고 회사에게 2012. 7. 1.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75,72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492,810원, 2009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7,624,940원 및 2012. 7. 2. 2008 사업연도 법인세 33,768,350원을각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2012. 7. 1.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BBB에게 계쟁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라.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2. 8. 2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2012. 9. 27. 기각되었고, 2012. 11. 8.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 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내지 5,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BBB의 소의적법여부

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관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이와 달리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조세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2조 제1항 단서(이하 법령의 내용은 별지 '관계 법령' 참조)에 따라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귀속자에게 그 소득금액이 변동되었다는 통지를 하였더라도, 이와는상관없이 당초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그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192조 제1항 단서에서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규정한 것은 법인의 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결손사유가 발생하는 등으로 법인에 의한 원천징수세 납부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그 소득의 귀속자에게 이를 미리 고지하여 종합소득세 추가신고 및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안내절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비록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의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추가 납부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법정 추가 납부기한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할 수있으나, 위 규정은 원고 BBB와 같은 소득금액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과는 관계가 없고, 다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져 소득의 귀속자가 사전에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결과를 예상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이미 경과된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이므로, 그에 의하여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성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3)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사외유출된 소득금액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만으로는 소득금액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납세자가 그 법정 추가 납부기한 내에 스스로 추가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관할 과세관청에 대하여 경정청구 또는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고, 납세자가 그 법정추가 납부기한 내에 종합소득세에 대한 추가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납세자가 그 부과처분에 대하여 직접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관할 과세관청이 소득금액의 귀속자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세행정처분이라고 볼수 없다.

나. 전심절차를 거쳤는지에 관하여

한편, 원고 BBB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청구하는 원고 BBB의 소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조세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원고회사에대한이사건각부과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CCC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현지법인 EEE 코포레이션(DSECCorporation FZC, 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용역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자 CCC로부터 일단 운영자금을 차용하였다가 현지법인에서 용역대금을 입금하면 이를 가지고 차용금을 정산하였다. 원고 회사는 CCC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CCC의 대표이사 DDD이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는 착오로 부정확하게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그 전제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CCC는 2006년경 두바이에서 ○○ 타워 오피스건물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였다[그밖에 CCC는 그 무렵 두바이 ○○○ 시티 건설프로젝트, 두바이 옆의 ○○○ 건설프로젝트 등의 시행사또는 시공사로 두바이에 EEE 인터내셔널, 알 CCC등의 회사도 설립하였다]. 원고 회사와 현지법인은 2006. 9. 20. 원고 회사가 현지법인에게 사업의 시행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인원 파견등의 사업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현지법인은 원고 회사에게 매월 20일까지 용역대가를 지불한다는 내용의 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회사는 현지법인으로부터 위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으로 2007. 5. 9. 34,866,800원, 2008. 6. 5. 6 21,552,297원, 2009. 8. 5. 48,610,106원을 각 송금받았다(다만 2008. 6. 5.자 송금은 알 CCC 명의로, 2009. 8. 5.자 송금은 EEE 인터내셔널명의로 각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는 현지법인이 사업 부진으로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겪게 되자 CCC가 설립한 EEE 인터내셔널 및 알 CCC가 현지법인의 원고에 대한 용역대금을 일시 대여하여 대신 지급한 것이다; 한편 원고 회사는 2008. 10. 15. EEE 인터내셔널로부터 203,948,235원을 송금받았는데 이는 용역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 및 ○○○에 대한 투자금 반환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받은 것이다).

원고 회사는 현지법인과의 용역거래에 따른 수입을 손익계산서에 '컨설팅수입'으로기장하고, 법인세 신고 시 이를 매출로 신고함과 아울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2008년 제1기 및 제2기분 합계 423,719,112원, 2009년 제1기분 87,519,960원을 신고하였다(다만 세율은 영세율 적용).

3) 원고 회사가 2006. 9. 28.부터 2009. 3. 25.까지 CCC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및CCC에게 지급한 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4) CCC는 원고 회사에게 매월 25일 무렵 입금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원고회사는 위 돈으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원고 BBB 및 직원 ○○○의 급여, 일용직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하였다.

원고 회사는 2007. 5. 9. 현지법인으로부터 34,866,800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CCC에게 3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08. 6. 5. 현지법인으로부터 621,552,297원을송금받은 후 같은 날 CCC에게 621,55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2009. 8. 5. 현지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48,610,106원은 원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원고 BBB의가수금 변제에 사용하였다.

CCC의 대체전표에는 CCC가 원고 회사에게 지급한 돈이 단기 대여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회사의 대체전표에는 원고 회사가 CCC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 단기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CCC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CCC의 대표이사 DDD은 2011. 11. 3.'CCC가 위 3)항 기재 표와 같이 2008. 6. 5.까지 원고 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6호증; 이하 '대여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제출하였는데, 그곳에 첨부된 2008. 5. 26.자, 2008. 6. 26.자 및 2008. 8. 25.자 각「예금 및 시재일보」에는 원고 회사에게 지급한 돈이 대여금으로 기재되어 있다.또한 DDD은 같은 날 'CCC는 원고 회사로부터 용역(사업성 검토 및 계획 수립,계약서 작성 등 문서작업)을 제공받고 아래와 같이 용역대금을 지급하면서 관계회사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반영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는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를 근거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6) 그 후 DDD은 2012. 10. 24. '원고 회사의 모든 용역은 현지법인 사업에 제공한 것이지 CCC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고, 현지법인이 원고 회사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여력이 없어 CCC가 원고 회사에게 2008. 6. 26.부터 2009. 3. 25.까지 계쟁 금액2억 7,900만 원을 대여한 것인데, 착오로 이 사건 확인서를 이와 다른 내용으로 작성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13호증)를 작성하여 원고 회사에게 제출하였고,

2013. 6. 21. 제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 회사가 용역을 제공한 상대방은CCC가 아니라 현지법인인데, CCC와 현지법인이 관계 회사이어서 원고 회사가 수행한 업무가 광범위하게 CCC 업무라고 생각하여 착오로 이 사건 확인서를 잘못 작성하여 준 것이고, 현지법인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CCC가 원고 회사에게 운영자금을 대여하였다가 현지법인이 원고 회사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면 원고 회사가 CCC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7) CCC의 경리과장 윤성혜는 매일 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엑셀표로 간단하게 정리한 일계표에 CCC가 원고 회사에게 지급한 돈을 용역대금으로 기재하였는데(다만 위 일계표는 일실되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는 'CCC가 원고 회사에게 지급한 돈은 정확하게는 대여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현지법인이원고 회사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면 반환받아 정산할 것이었으므로, 편의상 용역대금이라고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

8) CCC는 2008년 및 2009년에 국내에서 건설사업 등 자체 사업을 전혀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 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을 일이 없었고, 원고 회사와 CCC사이에 용역계약이 체결되거나 원고 회사가 CCC에게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또한 원고 회사와 CCC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적도 없다.

9) 원고 회사와 CCC가 계쟁 금액을 용역대금으로 회계처리할 경우에 비하여 대여금(차용금)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전체적으로 조세부담이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1 내지 6, 갑 제10 내지 13호증, 갑 제14, 15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16호증의 1, 2,갑 제17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DD・당심 증인 ○○○의 각 증언, 이 법원의 ○○○ 세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세무서장의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수사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나, 그 작성의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2) 이 사건에서 앞서 든 증거 및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근거로 삼은 이 사건 확인서는 그내용이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가지고 계쟁 금액이 용역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계쟁 금액은 원고 회사가 CCC로부터 차용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 회사는 현지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일부 용역대금을 지급받았으며, 이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한 반면, 원고 회사와 CCC 사이에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원고 회사가 CCC에게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다.

나) CCC는 2006. 9. 28.부터 2009. 3. 25.까지 매월 25일 무렵 원고 회사에게돈을 지급하였고, 원고 회사는 위 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후 현지법인으로부터 용역대금이 송금되면 곧바로 CCC에게 다시 송금하곤 하였다. 원고 회사와 CCC는 그 사이에 오고간 돈을 모두 대여금(차용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DDD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8. 6. 5. 이전에 CCC가 원고 회사에게 지급한 돈은 대여금'이라는 내용의 대여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피고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2008. 6. 5. 이전에 지급된 돈과 2008. 6. 26. 이후에 지급된 돈이 서로다른 성격의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사정이 없고, 오히려 위 돈의 지급시기, 용도, 회계처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지급된 돈은 전체적으로 대여금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원고 회사와 CCC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거나 대여금에 관한 이자가 수수되지는 않았으나, 원고 회사가 CCC의 자회사이고, 자금이체의 방법으로 금전거래를 하여 그 증빙이 남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계쟁 금액이 대여금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계쟁 금액을 용역대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원고 회사 및CCC에게 조세부담의 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굳이 원고 회사와 CCC가 허위로 계쟁 금액을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이와 같은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CCC로부터 일시운영자금을 차용하였다가, 현지법인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으면 그것으로 CCC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회사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계쟁 금액이 원고 회사와 CCC 사이에 용역대금으로 수수된 것'이라는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이나 윤성혜가 작성・보관하였다는 일계표의 내용은 원고 회사와 CCC 및 현지법인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사이의 거래관계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대략적・포괄적으로 부정확하게 서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3) 소결

따라서 계쟁 금액이 용역대금이라는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 BBB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회사의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 BBB의 소를 각하하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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