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C에 있는 고소인 D(46 세) 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2014. 6. 4. 지방선거 시의회 의원으로 입후보하는데 선거용 명함, 현수막 등을 제작하여 주면 그 대금을 바로 지불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선거용 인쇄물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그날부터 2014. 4. 18.까지 11회에 걸쳐 선거용 명함, 현수막과 홍보물 등 3,908,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한 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2015도2844 판결 등 참조). 나. 검사 제출의 이 사건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의심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각 증거에 다가 피고인 제출의 각 증거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정황,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시의회 의원으로 출마하면서 신고한 피고인과 피고인 부인의 재산만 3억 원이 넘고, 피고인 모친의 재산까지 합치면 3억 9,5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점, ②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