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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02 2014고합17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F와 친분관계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올케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인이다.

피고인

A는 2014. 4. 14. 09:00경 G에 있는 F의 선거사무실에 들러 F의 선거용 명함 약 120장을 가지고 나온 후, 피고인 B에게 위 명함을 주며 “운동하는 길에 명함이나 한번 돌려주소.”라고 말하며 위 명함의 배부를 부탁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명함을 같이 돌리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 C은 함께 2014. 4. 14. 10:00경 H아파트 105, 106동의 각 현관문에 위 명함을 끼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인 명함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아파트 내부 CCTV 촬영 혐의자 사진, 엘리베이터 내 CCTV 촬영사진 F 후보자 명함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C: 각 벌금 50만 원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각 1일 10만 원) 선고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200만 원 [유형의 결정]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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