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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5 2020고단27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17:50경 혈색이 붉어지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앞길을 개포초등학교 사거리 쪽에서 구룡초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졸음운전 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반대 차선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왼쪽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3. 20. 18:20경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앞길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혈색이 붉어지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G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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