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5 2020고단27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17:50경 혈색이 붉어지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앞길을 개포초등학교 사거리 쪽에서 구룡초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졸음운전 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반대 차선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왼쪽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3. 20. 18:20경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앞길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혈색이 붉어지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G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