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9.11.12 2019고단8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4.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리무진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07. 03. 21:10경 춘천시 후석로 275 보안 사거리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하여 말이 꼬이고 부정확하게 말하는 등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리무진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지적공사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만연히 좌측 방면에 바짝 붙어 직진운행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8세)가 운전하는 E 큐브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차가 위 승합차량 좌측 앞 문짝 및 휀더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언행을 더듬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arrow